페이게이트, 전자금융업체 최초 자금세탁관련 내부 통제 체계 수립

- 비트코인과 자금세탁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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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게이트
2013-12-16 05:00
서울--(뉴스와이어)--페이게이트는 이 달부터 전자금융업계 최초로 자금세탁관련 내부 통제 체계를 수립하고 실제 운용에 들어갔다.

페이게이트가 글로벌 머천트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와 은행계좌, 이통사 핸드폰 결제가 주요한 결제 수단이다. 수년 전 등장하여 근래 가격의 급등으로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킨 비트코인 또한 페이게이트의 결제수단 중 하나로 곧 등장할 계획이다.

다른 결제수단도 동일한 문제점이 없지는 않지만, 특히 비트코인은 이를 관리하는 중앙 정부나 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익명성과 공개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이용한 자금세탁은 비트코인의 가장 대표적인 단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각 국가 금융당국들은 아직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자금세탁의 매체로 이용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다.

페이게이트 조태호 마케팅 PM은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상화폐로 이미 자리매김 했음을 인정하고, 정부나 금융당국은 이에 걸맞는 육성정책을 내놓는 것이 맞다’ 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페이게이트는 올하반기 자금세탁방지 정책과 시스템을 완성해 자사서비스에 대입, 운영에 들어갔음을 밝혔다.

자금 세탁 방지제도는 비자금이나 탈세 등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입을 불법적으로 조작해, 자금 출처를 은폐하거나 불법자금을 합법자금으로 변환시키는 활동으로서, 글로벌 전자 상거래시, 특히나 익명성이 강한 비트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이것이 자금세탁에 활용되지 않도록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14년도 상반기 비트코인을 이용한 전자 상거래 결제서비스를 추가로 오픈 예정인 페이게이트는 가상 화폐와 금융 보안관련 전문 인력을 사내에 배치, 자금세탁의 3단계 중 1차 단계인 배치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페이게이트 서비스 이용 머천트들은 기존 사용 중이던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기반. 이동통신 모바일 결제서비스와 함께 2014년부터는 비트코인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페이게이트 비트코인 서비스 이용문의
조태호 PM. 02-2140-2700 / cth@paygate.net

페이게이트 개요
페이게이트는 1998년 설립되었으며 지난 17년 동안 8,000여개의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크로스보더 온라인 결제 사업을 지속해 왔다. 현재 32명의 다국적 임직원이 활동중에 있으며 한국, 일본, 미국, 홍콩, 영국. 싱가포르에 지사를 두고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시드니에 추가 지사 설립 중에 있다. 페이게이트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등 전자상거래 위험도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개방형 웹 표준 독자 기술을 개발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paygat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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