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지방검찰청·경찰청 등 기록물 관리 전문인력 배치

서울--(뉴스와이어)--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원장 박경국)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특별행정기관)의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지원을 위해 12월 20일(금)부터 6개 부처 소속의 30개 특별행정기관에 기관별 1명씩 총 30명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한다고 밝혔다.

※ 지방검찰청(5), 지방경찰청(8), 지방우정청(7), 지방국세청(5), 지방노동청(3), 지방교정청(2)

이번에 배치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기록연구사)’은 국가기록원에서 일괄 정원을 확보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시행하여 지난 12월 13일 최종 선발하였다.

이는 최근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일제 피해자 명부가 발견되고 있는 것과 관련,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록물관리를 위한 것이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배치기관 기록물의 보존·이관·평가·폐기심사·보존매체 수록 등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록물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기록물 폐기는 반드시 해당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가 부진한 특별행정기관의 배치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원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이번 지방검찰청·경찰청 등 특별행정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배치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기록물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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