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 성분 검출 무등록 식품 회수 조치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검출된 ‘코사놀-F’(옥타민)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코사놀-F’(옥타민) 제품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이 캡슐 당 78.4mg 검출되었다.
※ 실데나필 :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비아그라의 주성분 물질

또한, 해당 제품은 무등록 시설에서 제조되었을 뿐 아니라, 영업신고번호, 업소명 및 소재지 등 제품에 표시된 기재사항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조수열 연구관
043-71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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