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시설 산지관리법상 지원근거 마련

춘천--(뉴스와이어)--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 산지개발 규제가 완화돼 부담금 감면과 개발이 한층 쉬워지게 됐다고 밝혔다.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경기장, 선수훈련시설 및 국제방송센터 등 대회와 직접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나, 현행규정상 대회관련 시설 건설시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63억원) 및 산림복구비 243억원(수수료 6억원) 감면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과중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과 공공용시설이 아닐 경우 허가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경기장 건설 불가한 점을 감안, 주요 현안과제로 채택하여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시설도 보전·준보전 산지에 관계없이 100% 감면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초안을 마련하여 도지사가 2회에 걸쳐 산림청장을 직접 면담하는 등 실무사무관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 감면과 대회관련시설 예외조항 신설를 건의함에 따라 산림청에서 이를 적극 수용 지원함으로써 2013.12.17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관보 제18163호, 2013.12.17)되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은 “국제행사인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차질 없는 대회준비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도비 예산부담(69억원)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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