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콜택시, 전국 최고수준 법정대수 보유
이로써 인천시에는 모두 135대(기존 122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행하게 돼 법정대수 140대의 96.4%에 이르는 전국 최고수준의 장애인콜택시 보유율을 확보하게 됐다.
아울러, 인천지역에는 장애인콜택시외에도 28대의 장애인전용 개인택시가 운행되고 있다.
현재 인천시 이동지원센터에는 콜택시를 이용하는 18,206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다.
장애인콜택시는 1~2급장애인, 뇌병변 또는 하지지체 3급장애인, 65세이상 노약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 의료기관에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2㎞까지 1,000원의 기본요금에 주행거리별 주행요금(2㎞초과~10㎞까지 1㎞당 200원, 10㎞초과부터 5㎞당 300원)이 별도 부과된다. 다만, 시외지역은 시내 요금의 2배로 요금이 부과되지만 시 경계지점을 벗어나는 지점부터 적용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4년에도 장애인콜택시 5대를 추가 도입할 계획이며, 법정대수 100% 확보를 통해 교통약자인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 이동권 증대를 위해 차량증차, 시스템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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