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변호사칼럼-시효소멸한 채권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시효과 완성되면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시효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11조 1호로 처벌돼야 한다.

2013-12-16 17:29
서울--(뉴스와이어)--우리 법제의 실무와 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에서는 시효로 소멸한 채권에 대해서 채권추심은 가능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시효소멸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을 중지해야 한다고 채권추심중지사유로 정해놓고 있다.(채권추심업무가이드라인)

이에 대해 필자는 이는 잘못된 것이란 주장을 해 왔다. 시효로 소멸한 채권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절대적소멸설’을 취하고 있다. 또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1호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추심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따르는 ‘절대적소멸설’에 의하면 시효과 완성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채권이므로 이에 대해서 추심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돼야 마땅하다.

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인 적법한가’하는 화두를 갖고 있다. 이것은 단지 이론적인 관심은 아니고 이를 근거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소송을 여러건 진행하고 있어 이제 결과가 나올 즈음이 되었다. 그런데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시효완성된 채권도 추심이 가능하다’고 보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므로 지난 주말을 이용해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의 입법자료들을 살펴보았다. 과연 입법자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조항을 만든 것인지 매우 궁금했다.

공정채권추심법의 제안이유는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최근 고리사채업자 및 불법대부업자들이 현행 법제의 맹점을 이용하여 채무자와 그 가족들을 과도한 추심행위를 통해 괴롭히는 사례가 빈발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므로 그 대책이 필요함”

“이처럼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대하여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으나, 적용 범위와 행위태양이 제한되어 있어 법적 보호의 공백지대가 있음”

“이에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채권추심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해 민사상, 행정상 제재를 가하거나,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채권추심의 풍토를 조성하고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안하는 것임”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을 제안하는 이유는 금지되는 채권추심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즉 불법추심행위의 유형화가 이 법을 만든 목적이었다.

공정채권추심법 주요내용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바. 채권추심과 관련한 폭행, 협박,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방문·전화, 허위표시 또는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금지되는 채권추심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함(안 제9조, 제11조 및 제12조).

역시 이 법의 주요내용도 불법채권추심행위를 유형화하여 규정한 것이 이 법안의 주요내용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법안에 포함된 다른 불법추심유형과 달리 11조1호의 ‘무효 또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추심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이전 대부업법이나 신용정보법에서 가져온 것이 아니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의 제정시 최초로 만들어낸 조항이란 점이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조항은 이렇게 수정되었다.(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이법안의 심사보고서는 이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정을 가하였고 수정한 안이 통과가 되었다.

마. 허위표시의 금지 등(안 제11조 및 제12조)

안 제11조 각 호 및 안 제12조제1호·3호 및 제4호(각주5, 6 참조)는 채권추심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불법적인 행위유형들이지만 이제까지 대부업법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문화하여 규제하려는 것으로 보임.

먼저, 안 제11조제1호에서는 “허위 또는 무효이거나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허위채권”은 “허위”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존재하지 않는 채권으로 포섭될 수 있어 굳이 ‘허위’라는 문구를 둘 필요는 없으며,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은 어느 정도 존재하지 않아야 해당되는 지 명확하지 않아, “허위채권”과 “명백히”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처음에 법률안 11조1호는 “허위 또는 무효이거나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로 규정됐었는데, 심사과정에서 ‘허위’는 무의미하므로 빼고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 정리하였다. 결국 현실의 법률안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라고 입법이 되었다.

이것만을 가지고 우리의 입법자가 ‘시효소멸한 채권의 추심’을 불법추심의 한 유형으로 규정한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입법의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 입법자가 시효소멸한 채권의 추심을 불법추심의 한 유형으로 입법하였다는 근거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처음의 법률안에서 “명백히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이라고 규정했던 것은 소멸시효과 완성된 채권은 존재의 다툼이 있으므로 이의 추심은 불법성을 면하게 해 주려는 입법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하지만 결국 ‘명백히’라는 문구를 삭제함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은 이 법률에 의한 불법추심의 한 유형으로 파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보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의 입법자는 소멸시효과 완성되어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이 조항으로 처벌되는 불법행위의 유형에 포섭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여진다.

결론을 말하자면,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제11조1호는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에 대한 추심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우리 대법원이 시효로 소멸한 채권에 대해서 소멸한다는 ‘절대적소멸설’을 취하고 있는 한, 시효로 소멸한 채권에 대한 추심은 이 조항으로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채권추심업을 하는 입장에서 의외로 시효로 소멸한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행위가 불법추심의 상당비율을 차지하며, 채권자와 채권추심업체는 원칙적으로 시효관리를 하고 있음에 비추어 채권자나 추심업체에 시효와 관련된 책임을 물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고려해도, 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합법률 제11조1호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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