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육성자금의 수요가 급증하여 8월중으로 소진이 예상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소기업 육성자금 ‘5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초에 기업들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운전자금 3,500억원, 육성자금 1,000억원 등 4,500억원의 자금을 조성 운용하여 왔으며, 6월말 현재 육성자금은 784억원이 지원되어 8월말경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조기 소진은 △지난 1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형공장인 ‘벽산디지털벨리’ 입주자금 300억원 지원 △최근 제조업의 매출 회복 기대심리로 인한 기업들의 시설투자 급증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원자금의 조기소진(4월)등으로 인해 육성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에 지원되는 추가자금 ‘500억원’으로 100여개 업체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장증설 및 기계구입, 지사과학산업단지와 정관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자금난 완화 및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경우,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관련조합 및 단체중 제조업, 제조관련서비스업, 지식 및 영상산업, 벤처기업을 기본지원 업종으로 하여, 지원금액은 사업별 13억원(시설자금 10억,운전자금 3억원) 이내, 벤처자금의 경우 시설자금 4억원, 운전자금 1억원, 임대료 1억원 이내, 지역특화지원사업은 시설자금 4억원,운전자금 1억원 이내의 필요한 소요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상환기간은 시설투자자금의 경우 거치기간 3년 포함 8년, 운전자금은 거치기간 1년 포함 3년 이내로, 연 4.9%(벤처,지역특화는 연 4.4%)의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재)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자금소진시까지 신청받는다.
추가자금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요자금 사용 증명서를 첨부하여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600-1712)나, 각 구·군 지역경제과에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051-888-3108) 및 (재)부산중소기업지원센터(600-1712)로 문의하거나, 부산광역시홈페이지[www.busan.go.kr/산업경제/중소기업자금지원] 및 지원센터 홈페이지[www.pbsc.or.kr/중소기업자금지원]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금번 추가자금 지원으로 부산광역시 2005년도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육성자금이 500억원이 늘어난 1,500억원, 운전자금이 3,500억원으로 총 5,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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