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유류할증료 위반 여행사 행정지도 나서
유류할증료를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여행상품 필수정보 항목에 포함
문체부는 여행업체가 해외 여행상품을 광고하거나 해외 여행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하여야 하는 ‘해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을 마련(2013년 11월 말부터 시행)하고 유류할증료를 상품 핵심정보의 하나로 전면에 표시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동 표준안을 여행업계가 준수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한국여행업협회(회장 양무승)는 여행업계가 유류할증료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국내 대형여행사 12개사가 참여하는 ‘해외 여행상품 정보제공 표준안 실천 협약식(2013. 11. 27.)’을 개최하는 등 업계 자율정화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였다.
향후 유류할증료 위반업체는 우수 여행사, 여행상품 선정 등에서 제외
문체부 관계자는 향후 유류할증료를 위반하는 여행사에 대해서는 우수여행사 및 우수여행상품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배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수여행사 및 우수여행상품에 대해서는 매년 광고·홍보비 지원, 상품 홍보 시 우수여행사 및 우수여행상품 문구 사용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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