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지개발 규제 완화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개발 규제가 완화돼 산지개발이 한층 쉬워지게 됐다고 17일 밝혔다.

강원도에 따르면 산지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과 관련, 지난해까지는 보전산지안에서 공원지역이 아닌 경우 케이블카 설치가 안되는 불합리한 문제와 관광·산업단지는 단계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는 단지 조성이 모두 완료되어야 복구준공이 가능하여 투자불편 초래가 있었고, 임업용 산지에서 대기오염 및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허용(1종~4종)하고 있지 아니하여 산업단지내 공장입지가 제한 하는 등 규제가 많아 산지전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여 왔다.

그러나, 2013.12.17(관보 제18163호)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표고제한을 받지 않도록 허용(궤도시설 표고제한 완화) 다만, 환경훼손 우려가 큰 보전산지의 경우 국가·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정하고, 보전산지에서 궤도시설을 공원 및 스키장이외의 지역에서도 표고제한 완화(산정상부 허용)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주변지역 관광 활성화 등 기대, 관광·산업단지의 경우에 단계별 부분(중간복구) 준공을 통한 사업개시 허용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부분준공을 통한 조기 사업개시 및 단계별 복구대상 면적감소에 따른 복구비 예치액(단위면적당)감소로 사업자의 투자활성화 및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나 폐수배출시설로서 대기나 수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등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업용 산지에서도 그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허용한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업무분장 조정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전산지의 지정·변경·해제에 관한 심의 업무를 제2분과위원회의 업무에서 제1분과위원회의 업무로 변경했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주민 등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절차 마련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지역·지구 등의 협의,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조사 과정에서 민원이나 갈등이 발생했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 후에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에 대한 투명성 확보 및 공정성 제고를 기대한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림복구비 감면대상 확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를 위한 경기장 등 대회직접관련시설에 대하여는 공용·공공용시설로 보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복구비를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 대해 100% 감면하도록 하고, 동계올림픽특구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보전산지 50%, 준보전산지 100%를 감면한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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