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 입법절차만으로 가능한 국정과제 바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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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3-12-17 13:58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 ‘공약과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하위법령 특별정비계획 추진결과’를 보고하였다.

법제처는 박근혜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 중 법률 개정 없이 정부 내 절차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신속히 법제화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013년 하위법령 특별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정비를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도 특별한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공약과 국정과제는 바로 정비를 추진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개정해야 하는 하위법령은 총 118건으로, 특별정비 추진 결과 계획 대비 95%인 112건을 12월 말까지 정비 완료할 예정이다.

정비한 주요 법령의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창조경제 및 민생경제 지원

대학 등에서 정부 지원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사업용 자동차의 정기점검을 폐지하고 정기검사와 통합 시행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미래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013. 9. 26. 공포)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2013. 12. 12. 공포)

△맞춤형 고용복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액 구간을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여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고소득층의 상한액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여 서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13. 12. 18. 공포 예정)

또한 정년연장 의무화 이전까지 기업의 자율적인 정년 연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제도를 개편하였다.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2013. 12. 17. 국무회의 의결)

△창의적 인재 육성 및 문화 참여 확대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외국의 교육기관, 산업체 등에서 국비유학 또는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문화시설에 대한 일반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문화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이 도서관, 박물관 및 공연장 등의 문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2013. 10. 10. 공포)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3. 12월 말 공포 예정)

제정부 법제처장은 “이번에 정비된 내용은 서민과 중소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한 만큼 일반국민과 기업에게 잘 알림으로써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겠다”면서 “내년에도 각 부처 및 입법절차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국정과제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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