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마련한 주요대책을 살펴보면 신속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하여 월 1회씩 개최하는 품목분류협의회를 월 2회로 확대하고, 민원처리 단계별 분석팀을 운영하여 처리과정에서 지체요인이나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ㆍ개선하고, 민원처리 사례에 대하여 건별이나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평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품목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운영하여 품목분류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모두 만족시키는 고품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추진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재 30여일 걸리는 민원처리기간을 내년 6월까지 15일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한편 관세청은 홈페이지에 운영중인 품목분류정보시스템에 품목분류 번호와 무역에 꼭 필요한 수출입요건을 연계하여 품목분류 하나만 입력하면 관세율표, 해설서, 각국의 분류사례, 수출입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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