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용 파렛트 국가표준, 국내기업 수출 경쟁력 향상 기대

과천--(뉴스와이어)--수출입용 파렛트에 대한 국가표준을 새롭게 도입하여 물류비 절감과 함께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 성시헌)은 국내·외 물류유통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유닛로드 시스템 통칙’(KST0006)에 T12형(1,200×1,000mm) 일관 수송용 파렛트를 추가하여 개정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 일관수송이란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적재한 화물을 옮기지 않고 한 번에 수송하는 것을 말함
※ 파렛트는 지게차로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화물 받침대를 말함

우리나라는 ‘95년부터 T11형 파렛트(1,100×1,100mm)만 일관 수송용 파렛트로 지정하여 사용해 왔으나, 미국·유럽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T12형 파렛트를 같이 사용토록 결정했다.

T11형은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T12형과 크기가 달라 수출입 화물 처리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수입의 경우, T12형에 적재된 수입화물을 T11형에 작업자가 일일이 옮겨 담아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대부분이 T12형을 사용(수출 62.5%, 수입 76.6%)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거래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일관수송용 파렛트 복수표준화가 필요하였다.
* 현재, 일본은 T11(수출 9.1%, 수입 7.4%)을 주로 사용하고 있음

또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국가물류표준종합시스템 연구결과(‘07.12~’10.12)에 따르면, T12형이 T11형에 비해 적재효율이 뛰어나, 복수표준화를 통해 물류비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40ft 해상 컨테이너의 경우 T11형은 20개, T12형은 21개의 파렛트 적재 가능하며, 5톤 트럭의 경우 T11형은 10개, T12형 11개 파렛트 적재 가능

T11형과 T12형의 복수표준화로 ’20년까지 연간 약 560억원의 물류비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차량 운행회수 절감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도 기대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T11형, T12형의 복수표준안을 반영한 ‘유닛로드시스템 통칙’ 개정에 따라, 향후 관련 KS표준 등을 개정하고, 각 부처의 관련 기술기준 개정도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국가표준 개정으로 국내물류 및 국제물류의 상호보완적 역할이 가능하며, 국내 트럭과 컨테이너 적재에 있어 획기적인 개선으로, 향후 물류수송 및 물류보관분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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