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폐쇄 명령

뉴스 제공
교육부
2013-12-17 16:24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3.12.16(월), 감사원 감사 및 교육부 현지조사 결과 지적된 다수의 위법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충남 청양군 소재)에 대해 대학원대학으로서는 처음으로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는 2012년 감사원 감사 및 교육부 현지조사 에서 지적된, 부당한 학점 및 학위수여 계속, 입학정원을 초과하여 모집·운영, 학교법인 및 학교관리 부실 등 폐쇄 요건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되어 세 차례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행을 하지 않고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 감사원 감사('12.10.8.~11.23, 32일간) 및 교육부 현지조사(’13.5.9~5.10(2일간)/2차 : ’13.9.25~10.1, 6일간)
* 감사처분 이행요구 및 폐쇄 등 행정처분 1차 계고(‘13.7.25)
* 감사처분 이행요구 및 폐쇄 등 행정처분 2차 계고(‘13.8.27)

교육부는 지적된 위법사항에 대하여 이행 거부 의사까지 밝히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및 학교법인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에 대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3.10.23(수)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심의, 2013.11.25(월) 청문절차를 거쳐 학교폐쇄를 단행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대학원대학교 외에는 설치⋅경영하는 학교가 없어 대학원대학교가 폐쇄되면 법인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해산명령을 함께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재적생 159명(재학생 129, 휴학생 30)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대전·충남지역 등 인근 대학교의 유사학과(전공)에 특별 편입학 조치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근 대학교 이외 대학교가 특별 편입학 전형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허용 예정

또한, 체계적인 학적부 이관과 특별편입학 지원을 위해 폐교대학의 학적부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학적부 관리 및 제 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기 졸업생들은 향후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중대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 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학구조개혁방안과 연계한 상시적 퇴출을 추진하는 한편, 학생들에 대해서는 특별편입학 지원 등을 통해 학습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등 학교 폐쇄에 따른 학생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go.kr/

연락처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홍수영 사무관
02-2100-6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