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상속·증여세제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성’ 보고서 발표

뉴스 제공
한국경제연구원
2013-12-18 12:00
서울--(뉴스와이어)--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www.keri.org, 원장 최병일)은 최근 ‘상속·증여세제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필요성(정승영 선임연구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과 비합리성을 검토·분석하고, 바람직한 대안으로 호주의 상속재산 과세 방식과 같이 상속인이 상속·증여재산을 실제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용을 검토하여 볼 때, 상속인이 실제 취득하는 재산에 비하여 많은 세액이 과세될 수 있는 ‘유산과세’ 방식으로 인하여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산과 경제적 이익이 무상(無償)으로 이전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를 과세하는 완전포괄주의가 지나치게 확장·적용되고 있으며, 비상장기업의 주식인 경우에는 법률상 정해진 인위적인 평가방식(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라 정해진 가격을 시장가격으로 보는 등 재산평가방식에서도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보고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행 상속·증여세제를 소득세제 안에서 자본이득(Capital gain)을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상속·증여세제 대신에 자본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를 참고할 수 있는 외국의 입법 사례 중에서 캐나다와 호주의 자본이득세 과세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초로 상속·증여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캐나다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가 이루어지는 당시에 제3자에게 해당 자산을 매매한 것과 같이 소득세를 과세하고, 해당 세액 부담은 자산을 양도하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부담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반면, 호주의 경우에는 상속 당시에 과세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을 실제 타인에게 매매 등 양도거래를 한 경우에 과세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증여의 경우에는 캐나다와 같이 매매와 같은 처리 방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현재 상속·증여세의 지나친 부담과 조세행정비용과 납세협력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에서 상속·증여세제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진 것으로 이해한다면, 캐나다의 자본이득세 과세 방식보다는 호주에서 상속 시에 적용하는 자본이득세 과세 방식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현재의 상속·증여세제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제를 호주의 자본이득세제(상속의 경우)와 유사하게 전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주요 세법 중 하나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소득세법 등이 대대적으로 전환·개편이 되어야 하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기업 자산 승계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내 ‘기업 승계 세제’를 보완하고, 기업 자산 승계와 관련한 비합리적 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도 보고서는 제시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개요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981년 4월 1일 설립된 민간 분야의 대표적인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자유시장경제이념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발전과 기업하기 좋은 제도적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한경연은 지난 30여 년간 민간차원에서 경제, 사회의 제반을 연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간 경제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담당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건강한 담론을 제시하는 경제연구기관으로 자리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eri.org

연락처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승영
02-3771-0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