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개정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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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12-18 14:35
세종--(뉴스와이어)--개요

기획재정부는 외환거래 절차 간소화, 증권사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 해외은행의 원화사용 편의 제고 등 외환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보고 강화 등 불법 자본유출에 대한 감시는 강화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규정을 최종 개정하여 12.19(목) 고시(관보게재)했다.

금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사항은 지난 8월 및 11월에 발표한 외환거래제도 개선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내년 1.1(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국민과 기업의 편의제고 및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선’(8.26일), ‘증권사의 외국환업무범위 확대 및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외환거래제도 개선’(11.12일) 보도자료 참고

※ 금번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사항은 총 45건이다.
△ 외국환거래신고 완화 등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17건), △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범위 확대(6건), △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2건), △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 등 기타 개정사항(20건)

주요 개정내용

외국환거래 신고의무 완화 등 외환거래절차가 간소화됐다.

1천불 이하의 소액 상계 및 제3자 지급은 신고를 면제하고, 단순 상계는 한은 신고에서 은행 신고로 완화됐다.
* 현재는 50만불 초과는 한은, 50만불 이하는 은행 신고

국제 관행상 보편화된 결제방식, 신고실익이 적거나 현실적으로 신고가 어려운 자본거래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한다.

법인의 해외 경비처리나 한도관리 등 편의제고를 위해 법인 명의의 여행자 카드 발행을 허용한다.
* 해외여행경비 지급을 위해 은행이 발행하는 선불카드로 현재는 개인 명의만 허용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범위를 확대한다.

외환시장에서 증권사간 현물환 매매를 허용한다.
* 현재 증권사는 외환시장에서 은행을 상대로만 현물환 매매 가능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의 전담중개업무 활성화를 위해 외화증권 대차시에는 사전신고를 사후보고로 완화했다.
* 헤지펀드 등을 대상으로 단순 매매주문 뿐 아니라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 보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프라임브로커리지)

신탁·투자일임업자의 외화 파생상품 및 신용파생결합증권 매매 허용한다.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제도를 보완한다.

해외은행이 국내은행에 원화계좌가 없더라도 국내은행 현지법인에 원화계좌를 개설하여 한중통화스왑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해외은행이 보유한 원화현찰을 국내 원화계좌에 입금하여 원화 무역결제 용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타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관련기관과의 외환거래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완화에 따른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전문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법령→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개요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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