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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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3-12-18 16:17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2월 18일(수),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일반고 육성, 역사 교육 강화, 학교 체육 활성화, 논술 기초 교육 근거 마련 등 주요 교육정책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일부 개정 고시(교육부 제2013-7호)하였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 간 서열화 극복 및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고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각 분야별로 추진해온 교육 강화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체계적인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전문가협의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학계, 현장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직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확정하였다.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반고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를 통한 교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고 필수이수단위는 축소하고 과목별 이수단위 증감 범위는 확대하였다.

교육과정 필수이수단위를 축소(116단위→86단위)하여, 학교자율과정 이수범위가 자율학교 수준으로 확대(64단위→94단위)되었으며, 또한, 과목별 이수단위의 증감 범위를 확대(현행 5±1단위 → 5±3단위)하여 과목 개설 및 교육과정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체육·예술영역(20단위) 및 생활·교양영역(16단위)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

자율형 공립고의 필수이수단위는 일반고와 동일하게 적용(72단위→86단위)하도록 하였으며, 특목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설립 취지를 고려하여 필수이수단위를 72단위에서 77단위(체육5단위→10단위)로 조정하였다.
※ 예술·교양 과목은 기존 필수이수단위를 유지(예술5, 교양12)

다만,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에 따라 기초교과(국·영·수)가 과중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초 교과 이수단위는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권장

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관련하여 학생선발권이 있는 종립학교에 한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와 사립학교법에 보장된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 보장을 위해 단수 과목 개설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만, 단수 과목 개설시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되, 학생 모집 단계에서 동 사실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였다.

△역사 교육 강화

고등학교 한국사 교육 강화를 위해 ‘한국사’ 필수이수 기준을 현행 5단위 1개 학기에서, 6단위 이상 이수 2개 학기 이상 편성으로 확대 하였다.

따라서, ‘14년 입학생 부터 모든 학교에서 한국사를 2개 학기 이상 편성하게 된다.
※ 2013년 일반고 한국사 편성 현황(1개 학기에만 편성 22.3%, 2개 학기에 편성 69.6%, 기타 8.1%)

△학교 체육 활성화

고등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 고등학교 체육 필수이수단위를 10단위 이상으로 조정하고, 모든 고등학교(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등)에서 매학기 편성하도록 하였다.

중학교 체육활동의 내실화를 위해 학교의 여건에 따라 주당 2시간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운영하는 학년의 경우 1시간을 체육 시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논술 기초 교육 근거 마련

사회 현상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논리적 사고력을 함양하고, 협력과 배려의 인성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며, 공교육을 통해 논술의 기초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양 선택 과목으로 논술과목을 신설하고, 논술과목의 내용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을 통해 각 학교가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 구현되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14년 3월 신입생부터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고등학교 ‘논술’과목 편성은 여건이 허용되는 경우 ’14년부터 전 학년에 적용 가능하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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