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학회 2013년 동계학술대회 개최
- 친권의 제한 및 정지제도 도입 논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오병철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유언을 뒤늦게 발견한 경우의 법률관계’라는 주제 발표를 통하여 유언과 관련된 상속법의 주요 쟁점을 일별했다. 이와 관련하여 남상우 변호사는 우리 상속법이 법정상속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포괄적 유증을 제5순위 상속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보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권재문 교수(숙명여대 법학과)는 ‘친권제한·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하여 최근 친권제한 및 정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논의를 소개했다.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미성년 자녀의 연령에 따른 친권의 세분화 및 구체화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미성년 자녀를 친권의 제한 및 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가족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가정법원이 필요적 국선대리인 선임 또는 필요적 소송구조 결정을 통하여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실질화활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더 나아가 가족법상 검사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의 설치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최민수 박사(독일 괴팅엔대학교)는 ‘부부간 과거 부양료청구와 미성년 자녀의 과거 양육비청구’라는 주제 발표를 통하여 과거의 양육비와 과거의 부양료를 통일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윤진숙 교수(숭실대 법학과)는 ‘입양특례법과 그 문제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하여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베이비 박스와 미혼모의 인권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 현소혜 교수(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입양 전 출생신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 것이 베이비 박스를 통한 아동 유기가 증가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유엔아동인권협약에 따른 혈통을 알 권리 등 아동의 권리를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익명출산 제도가 대안으로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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