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쌍문2구역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심의 수정가결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12월 18일 제2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도봉구 쌍문동 137-13번지 일대 쌍문2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수정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구역면적 41,000㎡, 용적률 240.55%이하, 건폐율 30%이하, 최고 18층, 17개동, 총 744세대(전용면적 85㎡초과 98세대, 85㎡이하 584세대, 임대62세대)가 건립하는 계획안으로 상정되었으며, 통경축 확보를 위한 배치계획 조정 및 남측 노해로변 층수 하향 등의 자문을 거쳐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조건으로 통과되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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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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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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