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04년도 과오납금 발생원인 분석발표
과오납액 82억원 중 소송, 감면 등 감면·반환제도가 99%로 분석되었다. 과오납금의 현행 제도에서 발생하는 것이 99.7%로 나타났다.
국세경정·연부계약해지·자동차세 선납 후 이전 , 폐차 등 제도상 발생분은 89.9% 이중납부·법인의 주민세 오납·납부후 감면신청 등 납세자의 착오가 9.8%, 세무공무원의 부과착오에 의한 경우 0.3%로 나타났다.
제도적 과오납금 세부원인은 국세경정 즉 법인세경정결정에 따른 주민세납부 세액환부가 31%이며 연부금납부시마다 취득세납부후 전금지급전 해지로 기납부 세액환부가 1.5%, 비과세·감면대상 착오신고 납부(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량, 대체취득 비과세대상 등) 11.6% 등록세납부 후 미등기 2. 6%, 1년분 자동차세선납후 중도폐차 등 2.5% 소송패소(주) 까르푸 소송패소(33억)에 따른 환부 40.7%로 등이다.
등록세납부 후 미등기 2. 6%, 1년분 자동차세선납후 중도폐차 등 2.5% 납세자과실로 착오납부는 9.8%로 주요 내용은 법인세할주민세를 본점 소재지에 일괄납부 취득세신고납부 시 과표 과다산정 자동이체 납 부후 일반고지서로 다 시납부 납세자 본인 납 부 후 가족 또는 임차인 이 중복납부 대전시는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해 납세자에게 환부하고 있다.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 환부 대상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환부하며 가정이나 회사에서 인터넷으로 과오납금을 확인하여 신청하면 계좌이체하는 과오납 사이버 환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기타 과오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각 구세무과, 대전시 세정과(600- 2323)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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