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TE, 브링고와의 특허소송 관련 만하임 지방법원 판결에 항소
만하임 지방법원의 판결은 브링고 인프라스트럭쳐 (Vringo Infrastructure Inc.)가 소유하고 있는 유럽 특허 EP 1 186 119의 독일 쪽 부문과 몇몇 ZTE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옵션 기능에 관한 것이었다. 이번 주에 내린 판결은 ZTE가 옵션 기능 없이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 독일에서는 이 옵션 기능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ZTE고객과 소비자들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ZTE는 만하임 지방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에서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ZTE도이치랜드 (ZTE Deutschland GmbH)는 앞서 EP 1 186 119의 독일 쪽 부문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나 이 소송은 여전히 뮌헨의 독일연방특허법원에 계류 중이다.
글로벌 이동통신 장비 제공업체인 ZTE는 그룹 전체적으로 5만여 건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고 품질의 제품 및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다. ZTE는 타사의 지적 자산을 존중하며 FRAND [공정(fair), 합리(reasonable), 비차별 (non-discriminatory)] 원칙에 의거해 특허 소유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 ZTE는 특허 소유자들이 비합리적인 요구를 위한 수단으로 특허를 반 경쟁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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