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 착수

과천--(뉴스와이어)--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윤상직)는 에너지기술의 미래 경쟁력 확보와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새로운 기술개발 방향을 정립하고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10개년 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3~’22년)’의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산업부는 동 계획의 수립을 위해 R&D분야 정부·연구소·학계·기업의 주요인사로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수립위원회를 구성하고 12.19(목) 07시30분, 기술센터에서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에너지법’ 제11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최근 급변하는 에너지정책과 기술환경에 따라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조기 수립하기로 했다.
*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11~’20)은 '11년에 수립되었으며, 제3차 계획은 ‘16년 수립예정이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맞추어 조기수립을 추진

국가 에너지믹스의 변화, 분산전원·수요관리 중요성 증대라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을 반영하고, 미래 에너지기술의 패러다임에 대비한 국가 에너지 기술개발전략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동 계획은 융합혁신 생태계 강화, 공급-수요관리분야의 중점기술 개발계획 수립, 인력·장비 등 기반구축과 중장기 예산포트폴리오 마련을 목표로 10년간의 에너지기술 R&D 정책을 담게 될 것이다.

특히, 금번 제3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중점 추진할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지원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기술 R&D 기획의 주요골자로 활용될 전망이다.
* 10대 핵심기술개발 프로젝트 추진(안) 마련, R&D 로드맵 수립 병행 추진

아울러, 정부와 민간의 중장기 투자규모를 예측하고, 신재생/수화력/원자력/효율향상 등 주요 R&D 분야의 중장기 예산투자비율을 산정함으로써 국가 에너지R&D 투자의 전략성 강화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착수 회의에서 산업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앞으로 에너지기술은 공급중심 패러다임에서 한단계 진화하여 수요관리 및 분산전원 확대에 대비해야 하며, 융합·혁신·시장을 지향하는 기술개발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현을 위해 필요한 중장기 예산계획과 기반구축 등 다양한 분야의 연계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향후, 분과작업반 운영(~‘14.4월말), 공청회 개최('14.5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보고(7월) 등의 과정을 거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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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과
강은구 사무관
02-211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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