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로운 형태의 대안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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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3-12-20 13:40
서울--(뉴스와이어)--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안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새로운 형태의 대안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2월 20일 오후 2시에 한양대학교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육문제연구소(소장 박주호)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부 대안교육 정책연구팀(김성기 협성대 교수,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제자로 나서고, 류성창 국민대 교수, 정선임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김선옥 꿈틀학교 교장 등 4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그간 대안교육시설은 학업부적응 학생, 학업중단학생 등의 교육기회 제공 차원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온 측면이 있으나, 최근 일부 시설에서 고액 부담금 문제, 지나치게 영세한 소규모 시설 문제, 건강·안전 등에 대한 우려, 학습자 학습권의 질적 보장 필요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주제발표 1 : 협성대 김성기 교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성기 교수는 현재 185개 대안교육시설의 운영 현황을 정리하고, 대안교육시설 등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4단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설립부터 3년 간 예비등록 기간을 두어 ‘예비등록 대안교육시설’로 운영하고, 2단계에서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질을 평가하여 요건 충족 시 ‘(등록) 대안교육시설’로 등록하게 된다.

구체적인 등록 요건으로는, △교원 요건 관련, 교사 자격증은 요구하지 않되,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자는 제외 △자가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다문화·탈북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및 공공시설 임대, 장기임대(10년 이상)의 경우는 예외 인정 △학생은 최소 10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미혼모, 특수교육·다문화·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예외 인정 △그 외, 일정 비율의 위탁교육 학생 참여,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활용 등이다.

예비등록 대안교육시설이 정식 대안교육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 간 등록 유예 기간을 두고, 재차 요건 불충족 시에는 시설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정식으로 대안교육시설로 등록하게 되면, 교육과정 자율 운영, 취학의무 유예, 학교 명칭 사용 등의 법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

다만, 등록 후에도 교육과정 운영 상 문제가 있거나 학교 운영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록 취소, 시설 폐쇄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3단계에서는 일정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게 되며, 4단계에서는 인가 대안학교 등 학력인정 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김성기 교수는 이러한 등록제 도입 방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등록제 도입을 통해 대안학교다운 교육공간은 대안학교로서 제대로 인정받고, 무늬만 대안학교인 문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2 :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관

두 번째 발표자인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대안교육 또는 대안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비·지원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안교육 관련 법률안(김세연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 김춘진의원 ‘학교 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고, 등록주체, 예산지원 범위, 지도감독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 논의를 통해 입법방향을 도출·제시하였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법제화는 대안교육의 특수성에 의해 주어지는 ‘자율성’과 학교라는 제도의 틀에서 요구되는 ‘공공성’이라는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안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이 보장한 학습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교육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1월 중 대안교육시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개요
교육정책의 수립, 인적 자원 개발, 대학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교육지원실, 대학정책실, 지방교육지원국, 평생직업교육국, 교육정보통계국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대한민국학술원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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