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교직원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해야”

- 국민이 바라는 양질의 보육을 위한 제도마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육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2013-12-20 15:35
서울--(뉴스와이어)--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 이하, 한어총)는 12월 21일 여의도공원 집회를 앞두고 보육의 질제고와 보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교직원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서는 규제중심의 영유아보육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영유아보육법은 과도한 규제기준과 지나친 행정처분은 이미 보육현장의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한어총 보육정책연구소에서는 “영유아권익중심의 보육을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 그리고 전문적이면서도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행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협하는 과도한 행정처분기준(보조금반환, 운영정지, 자격정지 등), 규제수단으로 변질된 재무회계규칙, 아이들은 외면하고 환경적 조건만으로 서열화를 부추기는 평가인증, 공무원보다 강한 결격사유(벌금형 선고시 무조건 2년간 결격), 과도한 행정부담과 책임을 강요하는 정보공시제 등의 부당하고 과도한 규제는 반드시 개선하고, 유치원과 같은 장학지도제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 보육정책과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보공시제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 학부모가 자녀에게 맞는 어린이집을 보낼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린이집도 정보공시를 통해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그동안 드러났던 어린이집 원장들의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와 어린이집의 신뢰형성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공시제 등의 새로운 규제만 신설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임영주 신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정보공시라는 정책으로 이어진 것이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보육의 품질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글자와 숫자가 전부일 수 없는데 학부모들은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믿게 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는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 만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서열화 등 여러 가지 우려되고 있는 문제들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 어린이집 평가인증 상세점수의 공개로 논란이 됐던 서열화 우려가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시행으로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따라서, 이번 집회를 계기로 정보공시제를 비롯한 영유아보육법상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개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4만1천여 회원과 30여만명의 보육교직원의 봉사 기관으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구호로 삼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전담직원채용과 보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권익과 보육정책 다변화에 대처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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