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64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실시계획의 수립 및 조성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 기타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적시적이고 현실성 있게 개선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해외유턴기업의 부지 확보 및 초기 투자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장기임대 산업단지 입주대상을 국내복귀 해외유턴기업으로 확대하고, 장기 미 임대용지를 분양 전환토록 하고 임대기간 갱신절차 등 운영·관리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조성원가 산정시 배부율 산정 적용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선하고, 준공 후 가격정산 대상용지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 마련 및 중요 서식 등을 정비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적시적이고 현실성 있게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동 위원회에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등 4개 단위개발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는 부산 서부산권의 오랜 숙원이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유치(‘12.12월 확정)에 따라 주상복합용지 일부를 공공시설용지(공공청사, 도로 등)로 전환하고, 공공청사 입지로 감소하는 주상복합용지 감소분 기능(호텔·컨벤션시설)을 인근 용지로 재배치함으로써 용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명지지구와 예비지간의 통합개발을 고려하여 지구경계에 위치한 공동주택 위치를 변경(60㎡이하↔85㎡초과)함으로써 계획의 유연성과 분양성을 제고했다.
동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서부산권 법률지원 서비스 강화 등 명지지구 조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충북경제자유구역 바이오메디컬지구는 지구내 원형지(340천㎡)를 적정규모로 분할하기 위해 도로망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한 것으로, 필지가 분양 가능한 규모로 분할됨에 따라 기업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원형지는 당초 산업단지 개발시 BT대학원을 유치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나, 입주희망 대학이 없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시 학교용지에서 연구시설로 변경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는 국제비즈니스 도시로서의 이미지 강화와 주민요구를 수용해 ‘송도국제도시’로 명칭을 변경하고, 워터프런트계획을 반영을 위해 신항물류단지 북측수로지역(2.6㎢)을 수변여가 기능으로 전환키 위해 첨단산업클러스터에 포함시키고 조류대체서식지가 추가로 1.5㎢ 확대(1.48㎢→2.98㎢)됨으로써 그에 따른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
본 개발계획 변경(안)이 완성될 경우 송도지구가 표방하는 ‘물의 도시’, ‘자연 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게 되어 유망 글로벌기업 및 국제기구 등의 투자유치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경자구역 영종하늘도시는 해수변 입지(607천㎡)를 활용한 문화·카페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 기타 항공 고도제한 저촉구간에 용적률을 완화(190%→160%)하고, 공유수면 유지에 따른 토지 신규등록이 불가한 공유수면 일부(11,400㎡)를 사업지구에서 제척한다.
* (축소) 주택, 상업, 산업용지, (확대) 관광위락, 근린생활, 공공용지
동 계발계획 변경을 통해 거주 및 관광인구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장기 침체중인 사업지구에 활력을 불어 넣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개요
상업,무역,공업 정책, 무역 및 통상, 자원과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산업정책을 맡는 1차관, 무역 및 에너지를 맡는 2차관을 두고 있다. 그 아래 기획조정실, 무역투자실, 산업정책실, 산업기반실, 통상교섭실, 에너지자원실이 있다. 산하에 기술표준원과 무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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