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변호사 칼럼 - 채권추심과 현금공탁

- 채권추심의 진자가 채무자에게 기울어

- 현금공탁제도는 소극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

2013-12-22 10:32
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을 하면서 부딪히는 가장 큰 난제가 ‘개인파산,회생제도’라면 이에 버금가는 큰 장애물은 ‘현금공탁제도’이다.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하는데 현금공탁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0년대 중반이다. 그 전까지는 어떤 가압류, 가처분이던지 2000원이면 해결이 되었으므로 가히 ‘채권자천국’이었던 셈이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저런 제도를 통해 ‘채무자천국’이 된 지 오래이다.

지금은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해서 현금공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예금채권 등의 채권가압류에 대해서는 보통 청구금액의 5분의2의 공탁금이 나오고 그 중 절반인 5분의1은 현금공탁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현금공탁제도가 생기게 된 이유는 과거 가압류, 가처분제도가 지나치게 쉽게 이루어져 이것이 남용되었기 때문에 가압류가처분을 억제하는 제도로서 등장한 것이 현금공탁이다.

돈을 받으려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현금공탁제도는 상당히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아내면 당연히 보전처분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가압류를 신청했는데 현금공탁이 나오면 그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공탁금을 내지 못하여 가압류를 각하당하게 된다.

필자는 몇 년 전 공장의 화재로 인해 옆 공장의 생산품 중 홈쇼핑매출액에 대한 가압류를 하려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 그때 10억여원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는데 2억원을 현금공탁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결국 가압류를 하지 못해 채권추심을 못한 적이 있다. 또한 다른 한 사건에서는 처음에는 1000만원이 넘는 현금공탁이 나와 공탁금을 내지 못해 각하를 당하고, 후에 다시 가압류를 신청하여 500만원 공탁금이 나와 현금공탁을 하고 추심을 했던 경우도 있다. 이를 보면 현금공탁제도가 가압류 남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현금공탁제도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여야 할까, 아니면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여야 할까? 필자가 생각하기에 현금공탁제도는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법제도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간 균형의 진자는 채무자쪽으로 너무 기울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오늘날 한국은 ‘채무자 천국’이라고 해도 될 정도이다. 채무자들은 언제라도 개인파산,회생을 통해 채무를 합법적으로 면할 수 있다. 이로 인한 모럴헤저드는 용인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 시행 이후 채권자들이 채권추심을 위해 할 수 있는 행위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신용정보회사의 위임직채권추심원들은 손해배상소송과 역추심을 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현실속에서 현금공탁제도마저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채권자의 채권추심에 지나친 부담을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법원은 현금공탁제도를 더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지금 법원은 예금채권 등 채권가압류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일정한 비율의 현금공탁을 필수적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에 대해 채권가압류 의 경우에도 반드시 현금공탁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보증보험에 의한 공탁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금공탁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높은 비율로 결정을 하여 공탁을 못하여 각하를 당하는 경우를 줄이도록 현금공탁의 비율과 액수를 낮추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물론 이에는 찬반 양론이 있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법제도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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