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구리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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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12-22 12:00
서울--(뉴스와이어)--’14. 1. 1.부터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 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란 사업자 간에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구리 스크랩 시장의 거래질서 정상화를 위해 도입

최근 구리 스크랩 시장에서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세금을 탈루하는 일명 ‘폭탄사업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 시장 가격이 왜곡되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등 큰 폐해가 발생하였다.

세금을 탈루하며 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사업자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년 5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구리 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14. 1. 1.부터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 개설해야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을 받는 사업자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의 참여 대상이다.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에서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 등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구리 스크랩 거래는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계좌 미사용시 가산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 불이익

(미사용 가산세)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구리 스크랩을 거래한 사업자 쌍방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

(매입세액 불공제) 구리 스크랩을 매입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전용계좌를 이용하여 입금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음

(지연입금 가산세) 부가가치세를 지연 입금할 경우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됨

실시간 정산, 세액 공제 등의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

(실시간 정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가 시행될 경우 부가가치세 관리계좌로 입금된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임의로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으나, 구리 스크랩 매출시 지급받은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전에 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소득·법인세액 공제) 시장거래의 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에서 공제

전년 대비 구리계좌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0%

당해 연도 구리계좌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5%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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