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TE, 인터디지털 관련 건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 결정 환영
ITC는 인터디지털이 ZTE를 상대로 낸 6개 특허에 대한 침해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며 인터디지털이 주장한 또 다른 특허 침해 건 또한 무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337-TA-800 건에 대한 최종 결론은 2013년 6월 28일 ITC가 내린 예비판정결과와 동일해, ZTE제품에 대한 사용금지 명령과 정지 명령의 근거를 제거했다.
ZTE의 궈 샤오밍(Mr. Guo Xiaoming) 부사장 겸 최고법률책임자는 “미국의 우리 고객들에게 늘 고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우리로서는 ITC의 판결에 기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반경쟁적인 목적으로 특허를 오용하려는 이들에 대항하려는 ZTE의 노력이 거둔 승리이다”라고 했다.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의 산물인 ZTE의 업계 최고의 지적 재산 풀은 ZTE가 국제적으로 특허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보호막이다. 세계 지적 소유권 기구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따르면, ZTE는 2011년과 2012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 출원을 기록했다. 2013년, 미국의 법원은 인터디지털, TPL 그리고 플래쉬포인트 (Flashpoint)와의 특허 분쟁에서 ZTE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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