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장하진)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04년 5%에 불과한 국공립시설 비율을 ’08년까지 10%로 높여나가기 위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대책에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립하고, 시설 신축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우선, 국공립시설 확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주택 건립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임대하여 국공립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공동주택 건설시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보육시설 규모도 다양화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을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해 주는 한편, 국공립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확보가 곤란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공원안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여성회관·주민자치센터·마을회관·우체국 등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종교단체나 대학 등이 소유한 부지를 장기임대하여 활용하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공립시설 신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00평 규모로 지원되던 신축비를 150평까지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농어촌 등 보육수요가 많지 않는 지역에는 소규모화(20명)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전국 시군구를 국공립시설 설치 우선순위별로 분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국공립시설 확충 T/F팀」을 구성, 8월부터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적극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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