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자영업자가 2014년부터 미리 준비해야 할 사항 안내

뉴스 제공
국세청
2013-12-23 12:00
서울--(뉴스와이어)--2015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15년 5월에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식을 행정예고를 거쳐 ’13.12.23 확정·고시하였다.
* 사업장사업자용 1종, 특수직종사자용 8종[대리운전원·간병인·소포배달원·가사도우미·수하물운반원·중고자동차판매원·욕실종사원·골프장경기보조원(캐디)]

이에 따라, 수급요건(’14년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영업자는 ’15년 5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이번에 고시한 서식에 수입금액 등 필요 최소한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 위 9종의 서식 중 자신의 사업유형에 맞는 서식을 활용

자영업자는 자신의 가족 및 재산현황과 수입금액에 비추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대상이 된다면 ’14년의 소득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록·증빙 등을 보관하여 ’15년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란다.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신청시 필요한 서식 등에 대해 알아보려면, 국세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0월, 근로장려금 신청자에게 근로장려세제 관련 만족도를 설문조사하였다.
* 총 3,060명(신청자 102만명의 0.3%)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실시

조사결과,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6%, 구직이나 일할 의욕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77.6%가 긍정적 응답을 하는 등 근로장려금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난다.

정부3.0의 주요과제인 민·관 협업 강화의 일환으로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신청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근로장려세제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다.

국세청 소개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관리과
박종태 서기관
02-398-6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