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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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3-12-24 10:41
서울--(뉴스와이어)--금일(12. 24.) 법무부가 ‘국민이 행복한 법령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정추심문화 구현’을 위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 법률안은 △채무자의 직장 등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채무사실을 공표하는 ‘망신주기식 빚독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폭행·협박 등을 이용한 추심행위에 대하여는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불법추심 관련 손해배상소송에서 모든 채권추심자가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였고, △개인회생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이 채권자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한 변제요구행위의 중지를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추심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 소개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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