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노래연습장 관련 규제 완화 추진
개정안 주요내용은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시 과징금 처분 가능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권한을 시도로 이양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 및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이다.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시 과징금 처분 전환 허용 등
우선 문체부는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과징금처분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계의 생존기반을 보호할 계획이다.
현행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에서는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영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어, 장기간 영업정지에 따른 영업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업소가 늘어나, 그간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과징금 전환을 요구해왔다.
이에 문체부는 노래연습장 업주가 주류 판매로 얻는 불법적인 이익은 박탈하되 영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보다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과징금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위해 노래연습장 교육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고, 타 법에 비해 과중하거나 업계의 현실과 괴리된 조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노래연습장 내 주류 반입을 묵인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존 영업정지 10일에서 경고로 완화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한편, 그간 업계에서 강하게 요구해 온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요구한 손님도 처벌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접객행위를 받는 손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접객 손님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 조항의 신설을 신중히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12월 24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40일간 지속되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 기간 내에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술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문화관광부 차관을 역임한 유진룡 장관이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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