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사증면제협정 발효에 따른 러시아 방문시 유의사항 안내

서울--(뉴스와이어)--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2014년 1월1일부터 발효된다.

한·러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이 발효되면 유효한 일반여권을 소지한 양국 국민은 근로(취재, 공연 포함), 유학, 거주가 아닌 목적으로서 방문기간이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사증이 면제되며,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 기간내에서는 30일을 추가로 사증없이 방문할 수 있게 된다.

동 협정 발효에 따른 러시아 방문시 유의해야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체류기간 제한 준수

1회 체류기간 최대 60일, 각 180일의 기간 내 최대 체류기간은 90일로, 이를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증 취득 필요
※ 60일 체류 후 출국, 90일 이내에 다시 입국하였다면 30일만 추가 체류 가능
※ 60일 체류 후 출국, 120일 이후 다시 입국하였다면 최초 입국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되었으므로 새롭게 60일간 체류 가능

나. 외국인 거주등록 요건 준수

러시아 입국일로부터 7일(근무일 기준)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거주등록 의무
- 거주지를 이동하여 7일 이상 거주하게 될 경우(같은 도시내에서의 거주지 이동도 해당) 새 거주등록 필요
※ 단, 호텔 체류시에는 호텔측이 방문자를 대리하여 거주등록 신청(호텔 도착일로부터 1일 이내)
※ 이동시 여권, 출입국신고서와 함께 거주지등록증을 항시 휴대해야 하며 거주등록지를 떠날 경우에는 별도 신고 불요

다. 러시아 출입국관리법 준수

러시아는 출입국관리법을 통해 행정법(교통법규 포함) 위반자에 대해 입국 거부, 강제 출국 등으로 강력히 제재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등록 의무, 체류기한 제한 준수는 물론,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러시아 출입국관리법(제26조 4항)은 ‘3년 이내 2회 이상 행정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러시아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

금번 협정 발효를 통해 앞으로 관광, 친지방문, 비즈니스 상담(포럼/세미나 참석, 엑스포/전시회 참석, 파트너 상담, 직원출장 등 직접적인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모든 종류의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러시아를 방문하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편의가 증진되고 양국의 인적교류 확대 및 실질협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 소개
외교부는 세계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이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주미공사,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한 외교 전문가인 윤병세 장관이 2013년부터 외교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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