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드림론, 서민보호 버팀목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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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
2013-12-24 14:56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는 민선5기 공약사항이며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금융소외자 지원제도인 ‘대전드림론’의 5년 운영성과와 서민금융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내용을 보면 2009년 처음 신용회복위원회의 소액대출제도를 도입한 이후 5년 동안 총 40억 원을 출연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대전의 저소득·저신용 주민 1,875명에 긴급자금 61억 원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대전드림론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개인워크아웃)을 받고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저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대부분 대부업체 등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주민 1,875명을 구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주요 지원 실적을 보면 △성별로는 남자 59%(1,105명), 여자 41%(770명)이고, △연령별로는 20대 3%(55명), 30대 37%(684명), 40대 34%(643명), 50대 22%(413명), 60대이상 4%(80명)이며, △직업별로는 회사원 50%(930명), 일용직 26%(482명), 자영업 16%(291명), 기타 8%(172명)이고, △자금용도별로는 생활비 46%(2,800백만 원), 의료비 38%(2,361백만 원), 임차보증금 8%(485백만 원), 학자금 4%(232백만 원), 결혼자금 1%(80백만원), 운영자금 등 3%(242백만원)로 나타났다.

또한, 대전시는 5년간 대전드림론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금융소외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대책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서민부담을 줄이는 ‘新대전드림론’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새롭게 변화되는 내용으로, 대전드림론 출연금의 상환기한(신복위→시)과 대출기한(신복위→이용자)을 3년→5년으로 각각 연장하여 대출기한 제한에 따른 이용자의 월 대출금 상환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예, 500만원대출 시 - 대출기한 3년인 경우 월 147,000원 상환, 5년인 경우 93,000원 상환)

또한, 대출금액도 5백만 원~1천만 원이내(시설개선자금 : 1천만원, 생활안정자금·운영자금·학자금 : 5백만원)에서 1천만 원 이내로 통일 상향 조정하여 서민지원을 강화했다.

그 외에도, 대전시는 2층 민원실 내에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미소금융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270-4205~6)를 운영하여 각종 서민금융상품 안내, 채무조정, 개인회생,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을 통하여 총 1,396건의 서민금융 지원 및 불법 사금융 피해 민원을 처리해 오고 있다.

강철구 대전시 경제정책과장은 “최근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제도권금융 이용이 더욱 어려워진 저신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서민금융지원시책 개발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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