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SO 규제완화 관련 방송법시행령 개정 재추진
재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가입가구 수 제한을 ‘종합유선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에서 ‘전체 유료방송사업 가입가구’ 기준으로 완화하고 방송구역 겸영제한은 폐지됐다.
국회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도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하여 SO 규제완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합의한 바, SO 시장점유율 규제개선을 통하여 유료방송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이 제고되고 방송산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재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후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어 이르면 내년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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