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2013년 쌀직불금 밭직불금 등 1046억원 지급
올해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는 도내 13만 3,500여농가, 지급대상 농지는 12만 5천ha로, 994억원에 달한다. 시군별로는 상주시가 125억원으로 가장 많고, 경주시와 의성군이 각 94억원, 예천군 89억원 순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급단가가 농업진흥지역은 85만원, 비진흥지역은 6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ha당 10만원 정도 올라, 농가당 평균 수취금액도 전년도(63만원)보다 17% 오른 74만원 수준에 이른다.
또한, 밭농업직불금도 밭작물 26개품목을 일정규모 이상(1,000㎡)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1ha당 40만원씩, 도내 12,874ha, 36,215농가에 52억원이 지급된다.
한편, 도는 올해 벼 생육 전반에 걸쳐 기상 여건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태풍 등 큰 자연재해가 없어 예년에 없는 풍년농사를 이룬데다 산지 쌀값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이번 직불금 지급으로 농가 소득에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식 경상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쌀소득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 각종 직불금은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소득 안전망”이라며 “적기 지급을 통해 농업경영자금 상환, 농자재 대금 결제 등 연말 가계자금 수요가 많은 농가의 숨통을 트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자료]쌀소득직불제도 관련 용어 해설
□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 약칭“쌀직불제”, 보조금을 “쌀직불금”이라 함. 쌀협상/DDA협상에 따라 국가직접지원 제한, 기존 논농업 직불제도와 국가수매제도를 개편,‘05년부터 간접지원방식인 쌀직불제와 공공비축제로 전환
□ 고정직불금(금회 지급):‘98 ~‘00년 논농업에 이용(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된 농지를 현재 영농에 이용하는 경우 지급. 쌀값 변화와 벼재배 여부에 관계없이 경작면적 비율에 따라 지급 ※ ‘12년 단가 : 진흥지역 74만원/ha, 비진흥 59만원/ha
□ 변동직불금: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이 쌀 목표가격에 크게 미달하는 경우 벼재배 농업인에 한하여 지급. 가마당(80kg) 쌀값 차액의 85%까지를 고정직불금 만큼 공제 후 익년 3월에 지급
□ 쌀 목표가격: 쌀 생산농가의 소득 보전을 위해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쌀 가격(80kg/가마). 변동직불금의 지급 기준이 되며, 소비자물가 상승 및 생산비 증가율을 반영하여 5년마다 산정
□ 수확기 산지 전국 평균 쌀값: 당해 연도 10월부터 익년 1월 기간 중 산지 쌀값의 평균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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