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경제신문 ’05. 8. 16자 보도 중 “檢, 검사 증원案 표류 속앓이”제하의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동 서울경제신문 보도는 2010년까지 5년간 검사 300명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검사정원법안이 지난 4월말 행정자치부에 제출되었지만, 법안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행자부가 검사증원안에 소극적인 이유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될 경우 오히려 검사수를 지금보다 줄여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보도하였음

‘05년 4월말 법무부에서는 향후 5년간 검사 300명 증원을 골자로 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각 부처 의견조회를 실시한 데 대해 우리부에서는 검사인력의 증원요인(공판중심주의, 검사1인당 사건부담인원 감소를 위한 소요인력 등)과 감소요인(검사직무대리제도 도입, 검사 결원율 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05.8.12 향후 5년간 검사 220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검토의견을 기 회신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인원조정에 있어 고려요소가 아니었음

법무부에서는 회신결과에 기초하여 검사 220명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개정 추진중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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