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정기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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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12-26 13:33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하여 2014.1.1.부터 시행한다.
* 주택, 오피스텔·상업용 건물과 같이 토지·건물을 일괄 고시하는 건물은 이번 고시되는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과세기준 가액 계산할 때 활용한다.

2014.1.1. 이후 양도 및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조정 내용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조정
-㎡당 640,000원(전년대비 2만원 상승)

경과연수별잔가율, 개별특성조정률은 금년에는 조정하지 않았다.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민원 안내

2013.12.31.(화)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해당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해당토지의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된다.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건물 기준시가(양도, 상속·증여)

국세청은 ‘정부 3.0’ 과제인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해설 책자를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국세청 소개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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