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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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3-12-26 13:39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4.1.1.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고시
- 오피스텔 : 전체
- 상업용 건물 : 건물 연면적이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 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0.91% 상승, 상업용 건물은 평균 0.38% 하락했다.

이번 고시는 2014.1.1.이후 최초로 양도 및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8.31.이전까지 준공되거나 사용승인된 건물을 대상으로 가격조사(시가반영률 80% - 전년과 동일)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 및 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원칙이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가액으로 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안전행정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번 고시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화면에서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재산정 신청은 2014.1.2.(목)부터 2014.2.3.(월)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4.3.3(월)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고시는 2013.12.31.(화) 09:00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콜센터(1644-2947)에서 2014.1.2.(목)부터 2014.2.3.(월)까지 안내한다.

* 홈페이지 : △초기화면 → 팝업존
△초기화면 → 조회·계산 → 기준시가 → 상업용건물/오피스텔

국세청 소개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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