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금년 5월31일 지하수법 개정안이 공포(시행 12월 1일)됨에 따라 ▲지하수시설 사후관리 대상, 주기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면제대상 ▲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따른 과태료 조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19일 입법예고 하였다.

금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지하수시설 사후관리 의무화
- 지하수관정 공내청소, 시설 점검.정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대상 : 지하수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시설
- 부과액 :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50%(톤당 65원)을 상한선으로 시.군.구 조례로 정함

※ 면제시설
-국방, 천재지변, 비상사태용, 농.어업용, 일반수도사업(수도법)
-학교 및 부속시설, 사회복지시설, 가정용(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상수도 미보급지역 간이급수시설(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과태료 조정
- 그간 과중하게 적용되었던 벌칙규정이 과태료로 전환됨에 따라 이용자의 부담이 완화될 예정임.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개인은 개정안 전문이 게재되어 있는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참조, 건설교통부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제출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건설교통부 수자원정책과(우편번호 427-712) 연락처 : 전화 02)504-9041, 팩스 02)503-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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