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시행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청약 관련 연령 기준 하향 조정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한정된 주택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주택 청약관련 연령을 만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민법 개정(‘13.7.1 시행)으로 성년기준이 조정(만 20세→19세)되어 만 19세 이상 자는 법률행위자로서 부모동의 없이 부동산 계약 등 가능
(개선) 민법 상 성년연령 하향 조정에 맞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완화(만 20세→19세)
(기대효과) 청년층의 독립적인 사회·경제적 활동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활성화 기여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현재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입주자분할 모집이 가능하나, 요건이 엄격하여 제도 활성화에 애로
(문제점) 이에 따라 주택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주택시장 침체 가중
(개선) 분양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사업주체가 민간건설 분양
주택의 분양시기 및 공급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입주자 분할모집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용검사 후 2년이상 전·월세를 거쳐 공급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공개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 허용(7·24 수도권 주택수급조절 후속조치)
(기대효과) 분양주택의 전·월세 활용을 통한 공급조절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
△당첨자 명단(동·호수 포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제공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 전상억사무관(044-201-3351, 3343)
(현행) 당첨자(동·호수 포함) 발표시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공고 의무화
그럼에도, 문자메시지(SMS)로 당첨결과(명단+동·호수)를 개별 통지 받기를 희망하는 당첨자가 다수(‘12.3 국민권익위 관련자 의견청취 결과)
현재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당첨결과 문자메시지서비스(SMS)가 확대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필요
(개선) 현행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관할 시·군·구, 전산관리지정기관, 사업주체) 중 한 곳 이상에 당첨결과를 공고하는 방법 외에, 사업주체가 필요한 경우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기대효과) 문자메시지(SMS) 확대를 통해 당첨자가 손쉽게 당첨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정재원사무관(☏044-201-3385)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추진하는 재건축은 조합원에게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이 가능
그런데, 도정법 적용대상 주택이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법’ 상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 ’06.8.18 이전까지는 사업부지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우선 공급하였으나, ’06.8.18 주택공급규칙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우선공급을 배제
※ 도정법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 규제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
(개선) 도정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 받아 주상복합으로 건설하는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우선공급 허용
공급규칙 개정시 운영된 재건축 관련 규제가 완화·폐지되었으며, 現 시장상황 고려시 부동산 활황기에 도입된 규제를 개선할 필요
* 재건축 임대주택 건설의무 폐지(’09.2), 재건축 부담금 2년간 부과 중지(~’14.12)
(기대효과) 노후 주택 정비 활성화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
※ 담당부서: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총괄과 김용건사무관(☏044-201-4507)
(현행) 무주택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일정 소득·자산 이하 가구에만 청약자격을 부여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신혼부부·생애최초 청약자는 소득·자산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기준 미적용
이로 인하여, 고액 부동산 소유자 등 고소득자가 특별공급에 당첨되어 무주택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침해
(개선) 보금자리주택(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이 아닌 주택 포함)에 대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에도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120%이하) 적용
또한, 다자녀·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자산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근거를 신설
*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국토부 고시)에서 자산기준(부동산 21,550만원, 자동차 2,766만원) 설정
(기대효과)무주택 서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여 공공주택 정책 신뢰도 제고
△주거약자용 주택에 대한 공급기준 마련
※ 담당부서: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김혜진서기관(☏044-201-3358, 3359)
(현행)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12.8.23 시행)됨에 따라,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마련 필요
*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규칙으로 정함(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영구·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수도권은 8%이상, 그 외 지역은 5%이상 의무건설(같은 법률 제10조 및 영 제5조)
(개선) ‘주거약자용 주택’에 입주할 주거약자의 입주자격·우선 순위 및 입주자 모집 방법 등 공급 기준을 마련
(기대효과)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013년 12월 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주택청약 관련 연령기준 조정’, ‘사용검사 후 전·월세 거쳐 분양 시 선착순 방법 허용’, ’건축허가로 주상복합 건축 시 사업부지 소유자 우선공급 허용’ 및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시 소득·자산기준 적용 확대’는 이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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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소개
국토종합계획의 수립과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과 이용 및 개발, 도시 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 하천 및 간척, 육운 철도 및 항공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13년부터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인 서승환 장관이 장관이 국토교통부를 이끌고 있으며, 1차관이 국토,건설을 2차관이 교통,물류를 나누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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