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부동산 분양.임대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대책

1. 후분양 활성화 대책

건설교통부는 주택 후분양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 중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과 주택건설 사업주체의 사전준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후분양 확대계획 수립

공공부문은 ‘05~’06년 중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07년 이후 후분양을 본격화

‘05~‘06년까지 주공 및 수도권 지자체가 공급하는 주택중에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후분양(80% 공정) 실시

※ 공공부문 후분양 시범사업장 선정(‘04.4월)

- 주공 인천 동양지구 478세대(‘06.5월 준공, ’05.12월 분양)
- 서울시 장지.발산지구 5,468세대(‘07.2월 준공, ’06.7월 분양)
- 경기도 김포시 장지동 136세대(‘07.10월 준공, ’07.1월 분양)

‘07년부터 전체 물량에 대해 분양허용 공정율을 단계적으로 높여, ‘11년에는 80% 공정률에서의 분양을 의무화

분양허용 공정률 : 40%(‘07년)→60%(‘09년)→80%(‘11년)

민간은 자율적 후분양을 유도하여 수도권 주택보급률이 110%에 이르는 ‘12년에 후분양이 완전 정착되도록 할 계획

후분양하는 민간 건설업체에 대하여 국민주택기금 우대지원 및 공공택지 우선공급

후분양 사업장은 60~85㎡ 분양주택 건설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우대 지원 (‘06년부터 선분양분은 지원중단)

* 선분양시 호당 6천만원.6%, 후분양시 호당 8천만원·5.5%
* 필요시 주택기금 지원한도 확대와 금리조건 인하 추진

‘07년부터 일정공정율 후 분양시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되, 우선공급 기준 공정율을 ‘11년 이후 80%까지 제고

* 택지우선공급 공정률 : 40%(‘07년) → 60%(‘09년) → 80%(‘11년)

2. 분양정보 종합제공 시스템 구축

‘06년 상반기 중 “분양정보 종합제공 시스템”을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구축할 계획

건축허가 취득여부, 공정현황, 입주예정일 등 분양관련 주요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게 되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임

* 현재 분양정보 입력 및 관리 프로그램 개발 중 (금년 10월말까지 각 지자체에 보급 예정)

3.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입주자가 주택의 품질과 성능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 도입을 추진 중

사업주체가 일정호수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주택성능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모집 공고안에 표시

금년 8월 용역 완료 후 연내에 관련기준을 정비할 계획

- 소음등급 : 바닥충격음, 화장실 소음, 세대 경계소음 등
- 구조등급 : 리모델링을 대비한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
- 환경등급 : 조경, 일조시간, 외부소음, 실내공기질 등
- 생활환경등급 : 사회복지시설, 놀이터, 휴게실 등 설치정도
- 화재.소방등급 등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는 향후 2∼3년 시행한 후, ‘주택품질보증제도’로 발전시킬 계획이며, 제도 도입을 위하여 ‘06∼’07 년중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

4. 임대보증금 손실피해 방지

공동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손실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지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을 의무화(7.13 임대주택법 개정)

보증수수료는 임대사업자와 국민주택기금, 임차인이 분담하여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 중(‘05.12.12일 부터 적용예정)

* 기존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도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도록 하여 임대사업자의 부도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부도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심사제도의 개선방안은 현재 용역시행 중으로, 금년중 확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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