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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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3-12-26 16:14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경제장관회의(‘13.12.26)를 통해 내년부터 공기업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성과검증 후에 확대 시행하는 종합심사낙찰제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종합심사제는 최저가낙찰제가 과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여 덤핑, 공사품질 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국회 등의 문제제기에 따라 국가계약제도 개선 연구포럼을 통해 마련한 제도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원 이상 공공 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이다.

최저가낙찰제가 입찰가격이 낮은 자부터 덤핑여부를 평가하여 기준을 통과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반면,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종합심사낙찰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수행능력 평가>

△공사의 품질 제고를 위해 시공 경험, 배치기술자 경력, 과거 공공 공사 시공평가 점수를 평가항목으로 반영한다.

해당 공사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관련한 시공경험과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100억원 이상 공사 완료시에 발주기관이 시공결과를 평가하는데, 입찰자의 과거 시공평가 결과의 평균을 평가점수에 반영함으로써 공공 공사를 성실히 수행한 사업자의 낙찰가능성을 높였다.

△전문성을 갖춘 건설업체를 우대하는 평가항목을 운영한다.

동일 공사 매출액 비중을 평가하여 특정 분야에 기술력·경쟁력을 갖춘 건설업체의 낙찰 가능성을 높인다.

△유사한 시공능력을 가진 업체간 공정경쟁을 유도한다.

공사난이도·규모 등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입찰등급제를 운영하여 상위등급 업체가 하위등급 공사 입찰에 참여시에는 감점을 받게 된다.

<입찰가격 및 가격의 적정성 평가>

△가격점수는 입찰 평균가격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입찰 상한가격(예정가격)과 비교하여 산출되고,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철저한 하도급 관리와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장치가 운영된다.

입찰자는 하도급 실시 대상사업과 수행업체, 하도급 금액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계획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감점처리된다.

한편, 발주기관은 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불이행시 해당 사업자에 대해 2년간 발주기관의 입찰에서 감점하게 된다.

세부 공종별 단가, 물량에 대한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고, 입찰자가 제출한 물량은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회적 책임 평가>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공정거래 준수, 건설고용 증대, 건설 안전사고가 낮은 기업에 가점을 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한편, 종합심사낙찰제는 내년부터 2년간 공기업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에 그 성과를 평가하여 전체 공공기관에 확대 여부가 검토된다.

’14년도 시범사업은 LH, 철도시설공단 등 공기업에서 21개 사업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초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적용 예정이었던 최저가낙찰제는 시범사업 기간(2년) 동안에 확대시행이 유예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번 종합심사낙찰제는 선진국 추세에 맞추어 건설업계, 발주기관, 전문가가 6개월 동안 충분히 소통하면서 만든 제도로, 공공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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