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뉴스와이어)--우리기업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 확대 및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한국수출입은행法 개정안이 26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여·야가 각각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수은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국회차원의 논의와, 정부의 충분한 의견 반영을 통하여 법 개정을 마무리
*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대표발의(’12.11), 민주당 설훈의원 대표발의(’13.11)
* 정부도 ’13.11월‘경제활성화 15대 중점 법안’의 하나로 중점 관리

금번 수은법 개정으로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대외정책금융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화 지원 강화를 위해 업무분야에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명시하고,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시 충분히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정자본금 한도를 증액(8→15조원)하고, 원활한 자본금 확충을 위해 출자특례조항을 신설했다.
* 수출초보기업 지원, 상생프로그램, 히든챔피언 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 강화에 주력할 계획
* 특별법에 따라 주주 제한이 있는 공기업 주식(정부 보유)도 수은에 출자 가능

아울러, 최근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대외금융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기존 제한적 열거식 업무규정체계를 포괄식으로 간소화하여 다양해지고 있는 기업들의 대외금융거래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형 사업 수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에 대한 보다 유연한 지분출자가 가능해졌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식서비스 등 신성장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펀드 투자도 가능토록 한다.
* SPC 등에 대한 지분출자시 현행 기재부장관 건별 승인을 연간 한도 승인 체계로 완화하여 투자의 적시성 확보

정부는 수은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대상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수은에 대한 기업들의 개선요구사항도 지속 청취하는 등 현장체감형 정책수행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타 정책금융기관이나 민간금융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대외정책금융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수은의 고객기업을 대상으로 한 업무계획 설명회 개최(1.23, 국민일보빌딩)

기획재정부 소개
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재정경제부 국장과 한국개발연구원장을 역임한 현오석 부총리가 2013년부터 기획재정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f.go.kr/

연락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김동진 사무관
044-215-761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