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복무기간만큼 한부모가족 보호 아동 연령 연장
현행법은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아동’의 범위를 만18세 미만으로 하되 자녀가 취학 시에는 22세 미만까지로 지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병역의무복무를 마치고 22세가 넘어 복학하는 경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한부모가족에게 지원되는 대학장학금 등 추가적 혜택이 중지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개설과 청소년 한부모의 자산형성제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부모 가족의 복지 급여를 보호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복지급여수급계좌)로 입금하고 동 계좌는 압류할 수 없도록 개정하였다.
아울러,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였다.
조윤선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군 복무 후 복학하는 4,000여 가구의 한부모가족이 대학장학금 등 학업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법률을 계속 발굴해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소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이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윤선 장관이 여성가족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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