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예방교육 실효성 강화 및 성폭력 피해자 일반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일반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여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가정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의 비밀 엄수의무 등 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형 한도를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였다.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예방교육 실시 결과 점검 및 부실 기관에 대한 조치, 성폭력 피해자 대상 일반 보호시설의 입소기간 연장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본 법률안은 2013.6.17. 박인숙의원, 2013.7.19. 남인순의원, 2013.8.2. 김태원의원, 2013.9.25. 윤관석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0일(금)에 발의된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예방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 및 부실 기관에 대한 조치, 비밀엄수 의무 등 위반에 대한 벌금의 법정형 정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법률안은 2013.7.19. 남인순의원, 2013.11.26. 김상희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으로 12월 20일(금)에 발의된 것이다.
동 법률 개정으로 여성가족부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점검하게 되며, 부실기관에 대해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언론 등에 공표하는 등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교육 점검 결과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초·중·고등학교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제출한 결과를 매년 점검하여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이다.
이외에도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개정된 민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성폭력 상담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이번 개정 내용에 포함되었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국가기관 등 공공기관이 보다 내실있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여성가족부는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 인력풀을 확대하고, 대상별 맞춤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을 통해 의무대상기관의 예방교육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 소개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호사이자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윤선 장관이 여성가족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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