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가공품(볶은커피·인스턴트·조제·액상) 원산지 표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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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3-12-27 17:32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2월 29일부터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커피의 경우 소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난 6월 28일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요령’ 고시를 개정하여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6개월의 준비기간을 둔 후 29일부터 시행한다.
* 커피 가공품 : 볶은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커피는 원산지에 따른 품질의 차이가 크므로 소비자에게 커피 가공품의 원료인 커피 원두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 커피 원두 주요 수입국 : 베트남, 브라질, 콜롬비아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 98퍼센트 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이 높은 순서의 두 가지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원산지가 다른 커피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커피 가공품의 원산지표시 의무화를 시행하면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가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는 물론 유통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소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을 지낸 이동필 장관이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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