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의료기관 토요 진료 가산 적용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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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13-12-30 14:23
서울--(뉴스와이어)--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현재 의원과 약국에 한하여 실시되고 있는 토요 가산제를 병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적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복지부에 공식 제출했다.

병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토요진료는 의료의 공공성과 국민의 의료접근성 확보 등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병원과 그 종사자의 희생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병원들은 토요 가산에서 제외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주 40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시된 토요 가산제가 오히려 2004년 7월부터 강제 시행된 대형병원에는 우선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원과 약국에 한하여 시행하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이 인건비 등 상당한 부담으로 인해 토요일 외래진료를 시행하지 않고 응급실만을 운영할 경우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되어 토요일 오전 외래 진료 시행 확대가 오히려 의료비 절감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근거는 경증환자가 토요일 외래진료 대신 응급실에 가서 진찰을 받을 경우 진찰료 이외에 응급의료관리료(100%)가 추가 부담되기 때문이다. 즉,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토요 진료를 없애고 응급실만 운영할 경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또한, 가장 많은 의료 종사자를 둔 병원급 의료기관을 제외한 의원 및 약국에 대해서는 가산을 인정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토요일 오전과 오후 진료에 대해 각각 다른 수가가 적용되는 것 역시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공공성을 위해 비용 투자를 마다 않고 토요일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하는 측면에서라도 형평성 있는 토요 가산제 적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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