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기준 크게 완화

서울--(뉴스와이어)--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요건인 연구전담요원 및 연구공간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대상 법령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소기업은 3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창업일부터 3년까지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창업 초기 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소기업은 연구공간이 3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인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 시 연구공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기준을 완화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중소기업을 벗어난 중견기업도 대기업 수준인 10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해야 하였으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7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면 연구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중소기업 수준에서 허용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 하던 자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인정하도록 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기준을 보완하였다.

한편,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업 등 11개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범위에 출판업, 영화·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예술관련 서비스업 등 5개 분야를 추가하여 유망 서비스산업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이 촉진되도록 하였다.

이번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인정기준이 크게 완화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지식기반서비스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촉진이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msit.go.kr/web/main/main.do

연락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공동체지원과
백광식 사무관
02-2110-2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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