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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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3-12-30 17:07
대전--(뉴스와이어)--산림청(청장 신원섭)은 현재 263천ha인 백두대간보호지역을 275천ha로 관보 고시(2013.12.24.)를 거쳐 확대 지정(2013.12.31.)한다고 밝혔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우리나라 국토의 등줄기로서 남과 북을 잇는 주축이며, 자연 생태계의 핵심축을 이루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다.

금번 확대 지정은 2005년에 백두대간보호지역을 지정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2006∼2015)에 따른 사유토지 매수와 지적이 복구된 민북지역 일원, 그리고 최초지정 시 빠진 백두대간보호지역 연접지 등을 포함하여 11,650ha의 면적(여의도 면적의 14배)이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다. 특히 민북지역 9,119ha가 지정됨으로서 설악산 향로봉에서 휴전선 인근까지 17.4㎞가 늘어나 남한지역 백두대간 마루금은 총 684㎞에서 701㎞로 연장된다.

그동안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위해 대상지 선정과 현지조사, 도면제작 및 지정원칙과 기준에 따른 핵심·완충구역 구분을 거쳐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강원도 등 관련 지자체(6개도 32개 시·군)와의 협의를 마쳤다.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2013.12.31.일자로 최종 확대 지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 지자체(6개도 25개 시·군)는 고시된 사항 및 토지내역서, 지형도 등 관련 서류를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으로 지역주민 등은 관련 지자체를 통해 확대 지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강혜영 산림청 산림생태계복원팀장은 “이번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 지정으로 백두대간과 주변 자연환경 및 생태계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이 방지되는 한편, 휴전선 인근까지 보호지역이 확대되어 남·북한 백두대간의 생태계 연결성 확보에도 중요한 기반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산림청 소개
1967년에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외청이다. 산림의 보호 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임업정책국, 국유림관리국, 사유림지원국, 기획관리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임업연구원, 국립수목원, 산림항공관리소와 5개 지방산림관리청이 있다. 충북대 산림과학부 교수 출신인 신원섭 청장이 2013년부터 산림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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