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약방법에 따른 소아용의약품 개발 안내서’ 마련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소아용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복약방법에 따른 소아용의약품 개발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소아용의약품의 경우 임상시험 등이 까다롭고, 개발 비용이 많아 별도로 개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국내 제약기업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고로, 식약처는 ‘소아 및 신생아·미숙아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을 올해 2월에 마련한바 있다.

주요 내용은 △소아용 의약품 복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소아 약물 투여시 약물 동태학적 특성 △소아 대상 의약품 투여 경로 특성 △투여경로에 따른 제형의 종류 및 특성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안내서를 통해 소아용의약품에 대한 국내 제약기업의 관심을 유도하고 제품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자료실 > 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이다. 충북 청원군 오송읍에 본부가 있다.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면서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정승 전 농림수산부 차관이 2013년부터 초대 처장을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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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
김영림 팀장
043-719-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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